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02 00:00:00 | 조회수 | 2548 |
2009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2009년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 전주시평생학습센터장
1. 사업 목적
❍ 학습권역 평생학습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통해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마을 단위 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2. 사업 기본 방향
❍ 평생학습 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을 강화하고자 함.
3. 사업 예산 : 50백만원
4. 사업 기간 : 2009. 10~ 2010. 8
5. 신청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년 9월 1일(화) ~ 2009년 9월 22일(화)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2:00】
❍ 신청방법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신청문의 : 241-1123
6. 사업 지원 관련
❍ 지원대상 : 전주시 평생학습 관계 기관 및 단체
⇒ 신청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계 기관이 컨소시엄을(3개 기관 이상) 만들어 신청
※전주시 권역구분
구 분 | 권 역 | 범 위 |
완산구 | 기성시가지권 | 노송동, 태평, 중앙, 풍남, 교동, 완산, 서학동 |
서부권 |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4동 | |
남부권 | 효자, 삼천, 평화동 | |
덕진구 | 북부권 | 송천, 덕진,호성동, 금암, 진북, 인후2동 |
동부권 | 인후, 우아, 아중지구 등 | |
북서부권 | 팔복, 동산, 조촌동 |
(단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근 기관끼리 연계하고자 할 때는 센터로 문의바람)
※ 제외대상
•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지원금으로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등
❍ 지원대상 사업
― 사업지역 : 전주시 관내에 한함
― 사업내용 : 지역 내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지역 내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서 교육의제로 다룰 수 있는 내용
❍ 지원내용
― 총 지원 규모 : 50백만원
• 1유형 : 완산구 3개소 / 덕진구 3개소 각 5백만원
신청자격 : 전주시 평생학습 기관
• 2유형 : 완산구 1개소 / 덕진구 1개소 각 10백만원
※ 신청자격 :‘08~09년 기간동안 지역내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한 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 사업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 기관중 대표 기관에 지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제한함.
7. 신청서류 (전주시평생학습센터 https://e.jeonju.go.kr/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 신청서 3부, 사업 운영계획서 3부, 세부 운영 계획서 3부, CD 첨부
8.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선정기준 및 주요 심사 항목
―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네트워크 구성의 적절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전략 기획 및 영향력 검토
―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성과 관리
❍ 심사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한 서면심사 실시
서면심사에 통과한 기관·단체에 한해 사업담당자의 구술발표(5분이내) 및 질의 응답을 통한 면담심사 실시
❍ 서면심사 선정기관 알림 : ‘09. 9. 28(월) / 면담 일정 추후 공지
❍ 최종 기관 선정 통보 : 10월 초
❍ 통보 방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전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게재
9.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 사업추진 중 중간평가 및 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로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
신청서 다운받기
https://e.jeonju.go.kr/04part/part03_3neyong.asp?num=391&intpg=1
운영계획서 다운받기
https://e.jeonju.go.kr/04part/part03_3neyong.asp?num=392&intpg=1
신청서 작성 요령 다운받기
https://e.jeonju.go.kr/04part/part03_3neyong.asp?num=393&int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