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이란
문해교육의 정의
문해교육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문해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비문해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 ’17년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으로 추정
- 전주시 20세 이상 인구는 약 50만 명. 이 중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약 11%로, 5만 5천명 정도로 추정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저학력 성인 인구 현황’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름
문해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전쟁,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성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 그 밖의 문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