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비문해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2017년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으로 추정
전주시 20세 이상 인구는 약 50만 명. 이 중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약 11%로, 5만 5천명 정도로 추정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저학력 성인 인구 현황’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름
문해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3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전쟁,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성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그 밖의 문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