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틈새학습 운영 매뉴얼
※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하며, 찾아가는 틈새학습의 모든 구성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찾아가는 틈새학습의 목적
전주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강사의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선보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전주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찾아가는 틈새학습의 정의
찾아가는 틈새학습이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하는 배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운영 장소
① 운영 장소는 전주시 관내로 한정하며, 신청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면적과 적절한 기자재가 갖추어진 곳이야 한다.
② 장소 선정의 주체는 학습자(소모임)이며, 소모임은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직접 섭외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 장소 사용을 위한 대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전액 소모임의 자부담으로 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좌 신청 시 지정한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다.(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후 사전 승인 후 변경)
⑤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 장소로 선정할 수 없다.
1. 강사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2.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
3. 특정 집단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 연령제한이 있는 장소
4. 정치·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
5. 유흥·숙박시설, 사행성 관련 등 미풍양속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는 장소
6. 학습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
7. 그 외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4. 운영시간
① 프로그램은 최대 16시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주 1회 실시하되, 1일 최대 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② 프로그램은 회차별 정해진 기한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좌 신청 시 지정한 시간의 변경은 불가하다.(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후 사전 승인 후 변경)
5. 운영내용
① 운영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KLPCS)에 의한 표준 강좌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인문해·학력보완 교육
2. 인근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3.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등의 강사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4. 친목 도모성·여행성·일회성 프로그램
5. 학습 요소가 미비한 단순한 반복 운동이나 경기 중심 활동(예: 축구, 러닝 등)
6.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거나 종교, 정치, 사상 강좌
7. 강사의 영리활동을 위해 임의로 소모임을 구성한 경우
8.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 또는 여타의 지원을 받는 경우
6. 학습자(학습 소모임)
① 학습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팀(소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모임의 구성은 7인 이상의 2025. 1. 1. 기준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로 한다.(단,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 가족 단위의 참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참여자 나이 기준을 낮출 수 있다.)
③ 상대적 평생학습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직장인 또는 임산부 등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선 지원한다.
④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영할 시에는 운영을 중단·금지한다.
⑤ 학습자는 전주시민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강사 및 학습공간 제공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⑥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한 소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강사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강사은행에 등록된 전주시민을 우선 선발한다.
② 소모임은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강사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강의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강의 시작 전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참석 필수
3. 강의 내용 충실히 이행 및 강의 시간 준수
4. 매 차시 프로그램 운영일지, 출석부 등 작성
5. 강좌 개설 시 강사의 친족을 수강생으로 참여 금지(청강 가능)
6. 재료비, 교재비 이외의 별도 금액 징수 금지
7. 운영시간 중 정치, 종교적 발연 및 포교 활동 제재 및 적발
8. 운영관리
① 1인이 동시 최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개로 제한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 중 1회 이상 운영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③ 프로그램 종료 직후 참여 학습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④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소모임과 강사의 상의 협의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폐강
2. 소모임 구성 최소인원(7인) 유지 불가 시 : 폐강
3. 3회 이상 출석률 60% 이하 시 : 폐강
4. 강사의 의무 준수 미이행 : 강사 교체
5. 그 외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 폐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