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03 00:00:00 | 조회수 | 2769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공고 2009 - 제 1호
2009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및 육성 하고자 『2009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전주시평생학습센터장
1. 지원자격 및 신청
▪ 신청대상 : 전주시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로써 6개월 이상 활동 및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 제외대상
▪ 단순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및 동아리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 기관 · 단체에서 강시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
▪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청소년 동아리, 대학(원) 소속 동아리 등
▪ 기타 평생학습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동아리
▪ 공고기간 : 2009년 2월 2일(월) ~ 2월 8일(일)
▪ 접수기간 : 2009년 2월 9일(월) ~ 2월14일(토)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2:00)
▪ 접수방법 : 평생학습센터 직접 방문접수 접수장소 : 평생학습센터 1층 사무실
2. 지원 분야 및 지원규모
1) 학습동아리 예산지원 부문
▪ 지원금 총액 : 28,000,000원
▪ 지원방식 : 24개 동아리 선정 차등지원(2,000천원~1,000천원 정도)
▪ 지원규모 : 총 24개(학습동아리 발전을 위한 유형별 지원금 차등지원)
- 심층학습과 기술습득을 위한 심화학습형(생활밀착형) : 10개동아리
- 전문영역별 토의와 탐구를 위한 전문탐구형 : 10개동아리
-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장기과제 도출을 위한 문제해결형 : 4개동아리
▪ 지원금 사용유형
- 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재료비, 인쇄비, 자료 제작비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등은 사용 불가)
※ 사업비 지원제외 항목 :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자산취득경비, 업무추진경비, 행사부대경비 제외
2) 학습동아리 공간지원 부문
● 지원방식 : 평생학습센터 동아리실 무료 지원
● 이용시간 : 월~금 주 1~2회(1일 3시간 이내)
3. 선정기준 및 발표
1) 선정기준
-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정도 및 사업추진역량
- 사업 내용의 참신성·효과성·실행가능성 등
- 지원금 관리 역량 및 예산 편성의 타당성·적정성 학습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공헌도 등
2)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지 원 심 사 : 심사위원 구성 서류심사
- 선정결과발표 : 2009년 2월 20일 전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동아리는 사업관련 서류와 보고서 제출
※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한 교육과 행사에 필히 참석
4.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2부.
2) 동아리 소개서 및 사업 계획서(소정양식) 각 2부.
3) 2008 동아리 사업성과 2부.
※ 신청 관련 서식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s://e.jeonju.go.kr)
알림마당 ⇒ 자료실 ⇒ 센터서식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CD 1매 첨부.
5. 시행 및 정산
1)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2)사업완료시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
1)지원된 지원금은『체크카드』사용 원칙
2)지원동아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
3)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
4)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불가
※ 문의 : 교육정책팀 오충렬 063)24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