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23 00:00:00 | 조회수 | 2524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 - 245 호
2009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2009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 목적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초․중학 학력인정으로 성인 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 촉진
2. 사업 기본 방향
❍ 야학 및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에 대한 운영비(임대료, 냉․난방비 등) 지원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 환경 안정성 제고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저학력 성인의 학습기회 확대
❍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거점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선도사례로서 기능할 우수기관 육성
3. 사업 예산 : 200,000 천원
4. 사업 기간 : 2009. 5월 ~ 12월
5. 신청 및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역교육청 및 문해교육기관과 연명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공모 결과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해당 지역 공공기관 ․ 비영리 성인문해교육 민간기관
6. 사업 추진 체제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기획․조정> |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전담기관> |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사업 지원기관> | 기초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사업 시행주체> | 문해교육 운영 기관 <사업 수행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 ▪세부 사업추진 계획(평가) 수립․추진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 ▪성인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문해교육 관계자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사업신청서 작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 문해교육기관 지도․ 점검 ▪세부 사업 추진 및 국고 보조금 집행결과 점검 등 | ▪지자체로 사업 신청 ▪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료조사 등 협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
7. 지원 내역
구 분 | 지원 금액 | 세부 집행 항목 | 비고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 기관당 1,000만원 내외 | 건물 임대료, 교구비, 공과금, 교․강사 경비, 교재비, 비품비 등 | ▪ 기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구분 없이 자율 집행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적극 협조 의무(우수사례 발표․공유 등) |
기관 운영비 지원 | 기관당 500만원 이내 | 건물 임대료, 냉․난방비, 교구비, 공과금 등 |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및 국․공립 운영 기관 제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불가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기관당 500만원 이내 | 교․강사 경비, 교재비, 연수비, 수업관련 비품비 등 | ▪시설비 등 기관 운영비로 집행 불가 |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 기관 및 시설(3년 연속 선정기관 중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기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심사결과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거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붙임 1】참조
※ 수강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 수 등에 따라 기관당 지원금액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차등 지원 가능
※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8. 지원 조건
가. 기초자치단체(신청자)
❍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지자체는 지역 내 문해교육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해교육기관의 신청을 종합하여 지역교육청과 연명으로 신청
나. 기관운영비 지원 대상기관(시설, 단체)
❍ 문해교육 프로그램(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교육프로그램)이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인 야학, 문해교육기관(시설, 단체) 등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 민간기관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주 3회(3시간), 10개월 이상, 3년간 계속 운영 경력 기관
❍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기관 제외
❍ 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응투자시 가점 부여
❍ 기관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