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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행공고
관리자 2008-11-20 조회 3685

“ 63만 전주시민 평생학습 거미줄 프로젝트 ”


2008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2008년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전주시평생학습센터장


 1. 사업 목적


   - 학습권역 평생학습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통해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마을 단위  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2. 사업 기본 방향


   - 평생학습 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을 강화하고자 함.


 3. 사업 예산 : 40,000천원


 4. 사업 기간 : 2008. 12~ 2009. 5


 5.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8년 11월 20일(목) ~ 2008년 12월 4일(목)
   - 접수기간 : 2008년 11월 20일(목) ~ 2008년 12월 4일(목)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2:00】
   - 신청방법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방문 원본접수
   - 접수장소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신청문의 : 241-1123


 6. 사업 지원 관련


   ◆ 지원대상 : 전주시 평생학습 관계 기관 및 단체
    ⇒ 신청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계 기관이 컨소시엄을(3개기관이상) 구성하여 신청

     ※ 제외대상
      •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지원금으로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등                        


   ◆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8. 12. ~ 2009. 5.
     ― 사업지역 : 전주시 관내에 한함
     ―  사업내용 예시

      1) 지역 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 지역 내 관계기관․단체 구성원간의 워크숍 및 대표 및 실무자 모임의 정례화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워크숍, 토론회 등


      2) 지역 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교육의제로 다룰 수 있는 내용
       • 지역기관․단체와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  
       • 지역 교육, 문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000천원(8개기관 선정)
      ⇒ 지원금액은 5백만원이며 신청 기관중 대표 기관에 지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제한함.


 7. 신청서류 (전주시평생학습센터 https://e.jeonju.go.kr/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원 신청서 2부, 지원 사업계획서 2부, 지원 세부 운영계획서 2부, CD첨부


 8.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네트워크 구성의 적절성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의지,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 및 사업 기대효과 등
   - 기관 선정 통보 : 12월 중
   - 통보 방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전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게재


 9.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첨        부하여 지원        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 사업추진 중 중간평가 및 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로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