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
교육의 진흥에 의하여
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 및 문화창달의 기회제공
② 당 사업장 이용 고객의 만족과 문화혜택 제공
③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 배움과 수양의 기회를 제공
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