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 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전주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 3. 유치원 및 각종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 지원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비, 교구비 등
-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전주시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전주시의회 의원
- 2. 전주시 및 전주교육청 관계 공무원
- 3. 평생교육 전문가
-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5조(설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 2.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5. 평생교육 상담
- 6.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8.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운영)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학습관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 2. 강의실 및 부대시설
-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2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 제2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제22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시 또는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수강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학습관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2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 제26조(강사료 지급기준)
-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ㆍ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27조(근거리 평생교육)
- ① 시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